[현장연결] 산업부-환경부 "요소수 판매처 주유소로 한정…승용차 최대 10리터"<br /><br />정부가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'긴급수급조정조치'를 제정하고,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데요.<br /><br />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주영준 / 산업부 산업정책실장]<br /><br />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고 11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합니다.<br /><br />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동 조치는 요소, 요소수가 최근 중국의 수출 절차 강화 조치 이후 국내 수급 부족 사태를 빚고 있어 시행과 동시에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국내 생산 및 사용에 필요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요소, 요소수 전 밸류체인상의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수급난을 야기, 심화시키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<br /><br />양 부처의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에 따라 요소, 요소수 관련 기업은 다음과 같은 신고 의무를 부과합니다.<br /><br />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요소의 수입 현황을 파악하고 수입된 요소가 바로 유통될 수 있도록 요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기업은 당일 수입 사용 판매량 및 재고량 등을 매일 다음 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또한 향후 두 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 의무에 포함하며 향후 수급 리스크를 사전 예측하기 위한 정보도 확보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소재, 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요소수를 생산, 수입, 판매하는 기업은 당일 생산량, 수입량, 출고량, 재고량, 판매량 등의 정보를 역시 매일 다음 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요소수의 경우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.<br /><br />산업부와 환경부는 긴밀한 정보공유 및 협조를 통해 접수된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병목현상을 빚고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함으로써 현재의 수급난에 대응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특히 긴급한 요소, 요소수 공급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에는 요소, 요소수 수입, 생산, 판매업자에게 공급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조정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.<br /><br />다음은 환경부에서 발표하시겠습니다.<br /><br />[김정법 /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]<br /><br />안녕하십니까.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입니다.<br /><br />앞서 요소와 요소수의 생산, 수입, 판매 등에 대한 신고, 조정명령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판매업자에 대한 조정명령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대형마트 등을 통한 차량용 요소수가 사재기 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는 주유소를 원칙으로 한정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다음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건설 현장이라든가 대형 운수업체 등과 직접 공급계약을 맺는 경우는 예외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이러한 요소수를 받은 판매처인 주유소인 판매하는 것을 차량 1대당 판매량을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.<br /><br />승용차는 최대 10리터까지, 그 외 화물, 승합, 건설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.<br /><br />다만 판매처까지, 주유소까지 차량을 가져가서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겠습니다.<br /><br />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사업자들이 조정명령 이행을 원활히 하실 수 있도록 원자재, 인력, 운송 등 각종 물적,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추진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긴급수급조정조치의 내용을 모르고 위반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소수를 수입, 생산, 판매하는 사업자들이 이러한 긴급수급조치를 잘 아실 수 있도록 공문, 이메일, 현장점검 등을 통해서 일일이 안내하는 등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<br /><br />요소를 수입해서 국내에 제조하고 이를 판매해서 결국은 차량에 옮겨가는 이 전 과정에서 산업부, 환경부 그리고 정부 각 부처는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국민 생활에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